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8조 (시범사용 완료보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이 [별지 2]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내용을 수정ㆍ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범사용 결과 및 수행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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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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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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