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 (계약목적물의 귀속)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과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혁신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범사용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회수ㆍ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미흡으로 판정되어 추가개발 등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혁신제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회수ㆍ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회수한 혁신제품을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조달청장은 다른 기관에서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을 추가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 수요기관에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및 비용 등은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재이전의 경우 비용은 시범사용기관(인도자)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