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3조 (시범사용 수행계획)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1호의서식]에 따라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범사용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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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20○○년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kk ‘00.00. 00. 시범사용 기관명 | 부서명 | 부서명 | 연락처 시범사용 기관명 | 사업수행담당자 | | TEL: 000-0000-0000 시범사용 기관명 | 사업수행책임자 | | TEL: 000-0000-0000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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