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납품기한과 시범사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혁신제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범사용기간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이 계약의 납품기한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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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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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