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 소관 조달청 · 총 26조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3-09 · 시행 2026-03-09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5항에 따른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에 적용하며, 이 추가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과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품질특수조건"이라 한다), 임차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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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적용제10조 시험성적서 제출제11조 시범사용 이행 보증제12조 대가 등의 지급제13조 시범사용 수행계획제14조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제15조 시범사용 이행관리제16조 시범사용 수행에 따른 책임제17조 계약의 유효기간제18조 시범사용 완료보고제1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2조 계약문서제20조 시범사용 결과의 판정제21조 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조치제22조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제23조 계약목적물의 귀속제23의2조 임차 계약목적물의 귀속제24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납품기한과 시범사용기간제4조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제5조 직접생산 의무제6조 설치제7조 사용방법교육 등제8조 홍보문구 표시제9조 납품에 따른 준수의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