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2조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에 따른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혁신제품 시범사용결과를 정리하여 혁신장터에 공개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21조제3호에 따라 미흡판정을 받은 제품은 추가개발 계획서와 그에 따른 성능 개선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규격,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받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③제21조제1호에 따라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제18조의 완료보고서에 시범사용기관의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개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혁신제품의 시범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2.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및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조달청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⑤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조달청은 제21조 제1호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시 동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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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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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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