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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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위반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정한다.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허위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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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위반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정한다.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허위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4.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ㆍ성능 불량, 시범사용수행 과정에서의 불성실ㆍ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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