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조 (홍보문구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에 아래의 문구를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혁신제품의 형태에 따라적정하게 정한다.<img id="162230473"></img>
제1항에 따른 표시와 관련하여 물품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포장단위로 인쇄하거나 스탬프를 찍어서 또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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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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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