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직접생산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협업체인 경우 참여기업이 직접생산 의무를 부담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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