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7조 (계약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혁신제품의 납품완료 사실에도 불구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시범사용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계속된다.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범사용기관과 협의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범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사용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항에 따른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총 시범사용기간은 1년(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4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재해, 환경 미조성 등으로 실증이 불가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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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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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