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5조 (시범사용 이행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기간 동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현장 실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시범사용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구매 계약 후 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수행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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