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6조 (시범사용 수행에 따른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자신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ㆍ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 수행에 관한 시범사용기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범사용 진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결과를 함께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와 손해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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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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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