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4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등 관계 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ㆍ을지)2.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3.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및 시범사용 수행계획서4.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5.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임차의 경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6.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임차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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