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8의3조 (신체검사대상 장애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영 제1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3.>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별표 6」의 동일 질병 범위 신체적 장애에 의하여 신체등급 1급부터 5급까지 판정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6.11.30., 2020.1.30.>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적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별표 7」의 동일 질병 범위 정신적 장애에 의하여 신체등급 3급부터 5급까지 판정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25., 2020.1.30.>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한 사람으로 18세 이후에 장애등록되고 의무기록 등 과거 병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신설 2020.1.30.>[본조신설 2014. 1.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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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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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