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2 (채용 관련 심의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②심의기구는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본조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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