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및 부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4.24., 2024.5.1.>
②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8시간(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면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23.4.24.>
③공무직근로자 등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19.12.30.>[제48조에서 이동 <2018.3.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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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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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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