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공정채용절차 및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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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 근로자 채용 시 제12조의2에 따른 공개채용, 제한경쟁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통하여 선발 채용하며, 제12조의4부터 제12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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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 근로자 채용 시 제12조의2에 따른 공개채용, 제한경쟁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통하여 선발 채용하며, 제12조의4부터 제12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2.13.,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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