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공무직원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공무직원증의 발급절차 및 패용방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7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2021.4.22.>
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무직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1.4.22.>[제목개정 2021.4.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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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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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