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퇴직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8.12.20.>1. 공무직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개정 2018.12.20.>2. 사망한 경우3.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8.3.15.>5. 해고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6.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3.15., 개정 2019.12.30.>7.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신설 2018.3.15.>8. 삭제 <2021.4.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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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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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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