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4.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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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원제6조 · 총괄부서 지정제7조 · 인력운용계획 수립제8조 · 채용권자제9조 · 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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