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1조 (병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감염병에 걸려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4.5.1.>
③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신설 2022.3.17.>
④제1항에 따른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상 병가인 경우에는 연간 180일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⑤병가일수의 산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4.5.1.>[제49조에서 이동 <2018.3.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