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1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감염병에 걸려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4.5.1.>
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신설 2022.3.17.>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상 병가인 경우에는 연간 180일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병가일수의 산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4.5.1.>[제49조에서 이동 <2018.3.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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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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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