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12 (채용점검 및 최종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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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점검 전에 최종합격 예정자의 서류전형 평정요소(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경력, 자격증, 학위 등)에 대한 제출 서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ㆍ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점검 전에 최종합격 예정자의 서류전형 평정요소(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경력, 자격증, 학위 등)에 대한 제출 서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ㆍ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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