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 (임산부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합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는 반드시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및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2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6.3.12.>
②채용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해당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30.>[본조신설 2018.3.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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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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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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