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 (임산부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합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는 반드시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및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2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6.3.12.>
채용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채용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해당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30.>[본조신설 2018.3.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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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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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