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인력운용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의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 증감계획(업무량, 다음연도 신규 사업계획 또는 종료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의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각 국ㆍ실에서 해당 계획을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8.1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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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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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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