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근무성적평가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이 요청한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12.30.>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공개일부터 2일 이내에 평가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19.12.30.>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 제기일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