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0.>1. 일반 건강진단 : 2년 마다 1회 이상. (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2. 특수 건강진단 : 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19.12.30.>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도록 독려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근로를 중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3.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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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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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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