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3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의 특별휴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3.1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일수의 산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4.5.1.>[제51조에서 이동 <2018.3.15.>][전문개정 2023.4.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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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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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