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4 (채용계획 수립 및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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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해당 직위의 채용 사유, 자격요건, 우대요건, 서류ㆍ면접 전형기준, 시험위원 및 채용점검위원 위촉ㆍ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채용 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고내용을 병무청장에게 사전검토 후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해당 직위의 채용 사유, 자격요건, 우대요건, 서류ㆍ면접 전형기준, 시험위원 및 채용점검위원 위촉ㆍ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채용 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고내용을 병무청장에게 사전검토 후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공고예정일 7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채용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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