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2의4조 (감귤연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귤연구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에 관한 사항가. 인사, 문서, 보안 및 관인 관수나. 예규, 예산, 회계, 결산 및 용도다. 국유재산 및 관리라. 기타 연구센터 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감귤의 품종육성, 육종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보존에 관한 사항가. 감귤 품종 및 대목육성에 관한 연구나. 감귤 유전육종 및 생명공학기술 개발다. 감귤 유전자원 수집, 평가 및 보존3. 감귤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사항가. 감귤 고품질 및 생력재배 기술 개선 연구나. 감귤원 생산 환경 조절 기술 연구다. 감귤원 토양관리, 시비 및 영양관리 연구라. 감귤의 수체 및 과실 생리에 관한 연구마. 삭제4. 감귤의 병해충 관리에 관한 사항가. 감귤 병해충 생리생태 및 방제 연구나. 감귤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스템 연구다. 감귤과원 병해충 종합관리(IPM) 연구5. 감귤 수확 후 관리기술 및 상품성 증진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가. 감귤 저장기술 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감귤 수확후 과실 생리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감귤 수확 후 관리 및 품질기준 설정에 관한 시험ㆍ연구라. 삭제마.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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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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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