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2의6조 (북부원예시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부원예시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북부지역 원예작물 적응성 및 영향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채소작물 북부지역 적응성 시험 및 영향평가 연구나. 과수작물 북부지역 적응성 시험 및 영향평가 연구2. 북부지역 적합 원예작물 품종선발 및 안전생산 재배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호냉성 신채소 자원 발굴 연구나. 북부지역 화훼 유전자원 수집ㆍ보전 연구다. 저온성 화훼 핵심자원 선발 및 활용기술 개발3. 원예작물 저온피해 경감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과수 저온피해 경감기술 개발ㆍ실증 연구나. 과수 이상기상 대응 및 기후변화 생리 연구다. 이상기상 대응 화훼류 안정생산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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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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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