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8의3조 (도시농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시농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물을 이용한 환경개선 시험ㆍ연구가. 공기정화, 음이온 등 식물의 환경조절 효과 구명 연구나. 식물소재의 도시 활용기술 개발 연구다. 환경개선 기능성 식물의 이용효율 증진 연구2. 도시공간 녹화 및 정원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옥상ㆍ벽면 등 인공지반 녹화 및 정원식물 활용기술 연구나. 그린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녹화기술 연구다. 도시 가로화단 등 그린웨이 조성 기술 연구3. 식물을 이용한 치유ㆍ사회적 통합 기능 구명 연구가. 치유농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지원 연구나. 치유형 농업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구명 연구다. 농업체험 및 활동 기반 치유농업 모델 산업화 연구4. 한국형 도시텃밭 모델 개발 연구가. 텃밭 다양성 증진을 위한 탐색 및 친환경 관리기술 개발나. 수요자 맞춤형 도시텃밭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다. 교육ㆍ문화 융합형 도시농업체험 콘텐츠 개발 체계화 연구라. 도시 공간별 맞춤형 기능성 실내 스마트 농업모델 개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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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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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