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8조 (구입 방송프로그램)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구입(임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1.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구입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처리한다. 구입 완료 시점이란 구입 대가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구입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을 말한다.2.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3. 결산기일 현재 구입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4. 결산일 현재 구입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계약조건,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