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4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로 하고 부속명세서는 매출액명세서, 결합판매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협찬매출액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영업통계 및 재산상황 경영자확인서 등의 명세서로 한다.
②재무제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을 따르고,부속명세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