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3조 (기업회계기준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재무제표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 관행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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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기업회계기준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제5조 · 사업자의 매출액 구분제6조 · 합병 등에 따른 회계처리제7조 · 계정의 구분제8조 · 선급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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