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기금징수를 위해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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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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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