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0조 (유형자산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형자산의 과목은 방송통신설비와 일반지원자산으로 구분한다.
②방송통신설비는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및 기타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자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방송설비 : 방송프로그램 ㆍ 광고 등의 제작 ㆍ 송출 ㆍ 중계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 및 부속설비,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실물세트 ㆍ 의상 ㆍ 미술품 ㆍ 각종 소도구 등을 말한다.2. 단말장치 :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인 컨버터와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3. 전송설비 : 교환설비 혹은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을 변환 재생하거나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4. 선로설비 : 방송프로그램 혹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로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5. 정보처리설비 : 제작 혹은 구입방송프로그램을 저장ㆍ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6. 전원설비 :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를 말한다.7. 건설중인 자산 : 건설중인 방송통신설비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방송통신설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한다.8. 기타 방송통신유형자산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송통신사업 관련 설비자산으로 한다.
③일반지원자산은 방송통신설비외 유형자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토지 : 영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대지ㆍ임야ㆍ전답ㆍ잡종지 등으로 한다.2. 건물 : 영업을 위하여 토지에 건설한 건축물과 냉난방ㆍ조명ㆍ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3. 구축물 :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로서 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4. 비품 : 영업활동 및 판매관리활동에 필요한 책상ㆍ의자ㆍ컴퓨터 등의 집기로 한다.5. 차량운반구 :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송출과 관련한 차량운반구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6.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한다.7. 기타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송통신설비외 유형자산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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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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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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