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5조 (결합판매매출액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기타사업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결합판매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결합판매 가격을 확실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및 실제 판매시 약관에 명시된 가격 및 할인율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상요금 비율로 배분한다.
결합판매매출액은 별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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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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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