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업자의 매출액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이하 "기타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기타사업의 매출액을 방송사업매출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매출액을 포함, 이하 동일)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사업자는 방송사업매출액을 방송법 제2조제20의2호에 따른 채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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