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22조 (재산상황의 공표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해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재산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제작 방송프로그램제18조 · 구입 방송프로그램제19조 · 회계자료의 제출시기 등제20조 · 회계자료의 관리 기록제21조 · 회계자료의 검증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재산상황의 공표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