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8조 (선급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상품 및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일반선급금과 제5장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에 따른 결산일 현재 제작 또는 구입 중인 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 및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일반선급금과 제5장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에 따른 결산일 현재 제작 또는 구입 중인 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