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4조 (영업외손익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영업외수익 : 보조금(헌금 등 포함) 수익, 임대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각종 자산 처분이익 ㆍ 평가이익, 각종 자산의 손상차손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 각종 금융수익(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기타충당부채환입액 및 잡이익 등으로 영업활동외 수익으로 한다.2. 영업외비용 :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각종 자산처분손실 ㆍ 평가손실, 각종 자산의 손상차손, 기타의 대손상각비, 각종 금융비용(이자비용 등), 기부금, 기타충당부채전입액 및 잡손실 등 영업활동외 비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