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6조 (권역별 회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개 이상의 방송사업권역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각각의 방송사업권역별로 본ㆍ지점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구분 경리하여 제출 한다. 다만, 구분 경리가 곤란한 재무상태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경영자확인서는 본점이 작성하며, 손익계산서, 매출액명세서, 결합판매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협찬매출액명세서 및 영업통계는 권역별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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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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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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