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9조 (회계자료의 제출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계자료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
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제1항에 따른 회계자료 및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으로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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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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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