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3조 (영업비용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업비용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로 구분하고 매출원가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방송프로그램비용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어 방영된 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써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제작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당기 무형자산 상각액을 말한다.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된 구입방송프로그램으로써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구입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당기 무형자산 상각액을 말한다.2. 기타 : 방송프로그램비용외 매출원가로 한다.
③지상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인건비 : 종업원과 임원의 급여 ㆍ 상여금 ㆍ 제수당 및 퇴직급여 등으로써 판매관리비 성격의 비용만을 말한다.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ㆍ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ㆍ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으로 한다.3. 무형자산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ㆍ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ㆍ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으로 한다.4. 복리후생비 : 임직원의 복리 및 후생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한다.5. 세금과공과 : 법인세를 제외한 영업과 관련된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으로 한다.나. 기타세금과공과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제외한 기타의 세금과공과로 한다.6. 광고대행수수료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게 광고판매 위탁을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한다.7. 지급수수료 : 사업자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로 한다8. 지급임차료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을 빌려 쓰고 지급한 사용료로 한다.9. 교육훈련비 :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직접비로 한다.10. 기타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④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방송프로그램비용 : 지역 채널 운영 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구입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제2항제1호가목과 같다.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제2항제1호나목과 같다.다. 방송프로그램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제공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⑴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제3항제1호가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무료 VOD 프로그램 제공 대가를 포함)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⑵ 유료채널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제3항제1호나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⑶ 유료VOD 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제3항제1호다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⑷ 재송신비용 : 제12조제2항제2호에 대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2. 기타 매출원가 : 방송프로그램비용외 매출원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전송망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전송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나. 위성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위성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다. 기타 : 가목과 나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원가로 한다.
⑤유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인건비 : 제3항제1호를 준용한다.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제3항제2호를 준용한다.3. 무형자산상각비 :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4. 복리후생비 : 제3항제4호를 준용한다.5. 세금과공과 : 제3항제5호를 준용한다.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제3항제5호가목을 준용한다.나. 기타세금과공과 : 제3항제5호나목을 준용한다.6. 광고대행수수료 : 제3항제6호를 준용한다.7. 광고선전비 : 영업활동 수행상 지출된 광고선전비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8. 판매촉진비 : 고객유치수수료, 고객유치수당, 홍보용품구입비 및 전단지제작비 등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9. 지급수수료 : 제3항제7호를 준용한다.10. 지급임차료 : 제3항제8호를 준용한다.11. 교육훈련비 : 제3항제9호를 준용한다.12. 기타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⑥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방송프로그램비용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제2항제1호가목과 같다.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제2항제1호나목과 같다.2. 기타 : 방송프로그램비용외 매출원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홈쇼핑송출수수료 : 홈쇼핑방송사업자가 홈쇼핑방송을 송출하고 지출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및 기타로 구분하여 인식한다.나. 전송망사용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하여 전송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다. 위성사용료 :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라. 상품 등 매출원가 : 홈쇼핑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매출원가를 말한다.마. 기타 : 제1호 및 가목부터 라목까지 포함되지 않는 매출원가로 한다.
⑦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인건비 : 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3. 무형자산상각비 : 제5항제3호를 준용한다.4. 복리후생비 : 제5항제4호를 준용한다.5. 세금과공과 : 제5항제5호를 준용한다.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제5항제5호가목을 준용한다.나. 기타세금과공과 : 제5항제5호나목을 준용한다.6. 광고대행수수료 : 제5항제6호를 준용한다.7. 광고선전비 : 제5항제7호를 준용한다.8. 지급수수료 : 제5항제9호를 준용한다.9. 지급임차료 : 제5항제10호를 준용한다.10. 교육훈련비 : 제5항제11호를 준용한다.11. 기타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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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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