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2조 (매출액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출액은 방송사업매출액과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하고, 방송사업매출액은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며 관련 매출액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DMB‘라 한다)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매출액 :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텔레비전 수신료로 한다.2. 재송신매출액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 등에게 실시간방송을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3.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제4항제1호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을 말한다.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로 제2호의 재송신매출액을 제외한다.5.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며, 겸영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징수되는 지상파광고매출액, 지상파DMB광고매출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6.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7. 기타방송사업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③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 유료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 주문형비디오(이하 ‘VOD‘라 한다)매출액,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및 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구분한다.가.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 채널 단위로 묶어 파는 기본 상품의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나.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 기본 채널 단위 묶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널 추가에 따라 채널마다 추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채널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다. 유료VOD수신료매출액 : 유료VOD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라.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 방송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시청자에게 청구하는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마. 기타수신료매출액 : 수신료 매출액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외한 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3.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4.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5. 가입및시설설치매출액 :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가입비 및 방송수신 설비 설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6.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 : 가입자에게 단말장치를 대여(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7. 위성사용료매출액 : 위성사용료 명목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받는 대가를 말한다.8. 홈쇼핑방송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제4항제7호의 홈쇼핑방송매출액을 말한다.9.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④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에 방송프로그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포함, 이하 동일)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수신료분배 매출액을 말한다.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3.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 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액으로 한다.5. 방송시설임대매출액 :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차량운반구 등의 임대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6. 행사매출액 :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관련된 행사개최에 따른 매출액으로,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사의 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으로 한다.7. 홈쇼핑방송매출액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사업자")의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수수료매출액과 상품 등 매출액으로 구분한다.가. 수수료매출액 : 홈쇼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을 방송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를 말한다.나. 상품 등 매출액 : 홈쇼핑사업자가 방송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액으로 한다.다. 기타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금액이 중요한 경우 주석기재 한다.8.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포함되지 않은 방송사업매출액으로 한다.
⑤기타사업매출액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기타사업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영업보고서상의 전기통신사업매출액과 기타매출액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전기통신사업 매출액 :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등 전기통신사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다.2. 기타매출액 : 제1호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사업 매출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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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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