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2조 (매출액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출액은 방송사업매출액과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하고, 방송사업매출액은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며 관련 매출액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DMB‘라 한다)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매출액 :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텔레비전 수신료로 한다.2. 재송신매출액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 등에게 실시간방송을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3.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제4항제1호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을 말한다.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로 제2호의 재송신매출액을 제외한다.5.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며, 겸영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징수되는 지상파광고매출액, 지상파DMB광고매출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6.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7. 기타방송사업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 유료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 주문형비디오(이하 ‘VOD‘라 한다)매출액,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및 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구분한다.가.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 채널 단위로 묶어 파는 기본 상품의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나.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 기본 채널 단위 묶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널 추가에 따라 채널마다 추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채널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다. 유료VOD수신료매출액 : 유료VOD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라.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 방송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시청자에게 청구하는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마. 기타수신료매출액 : 수신료 매출액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외한 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3.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4.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5. 가입및시설설치매출액 :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가입비 및 방송수신 설비 설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6.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 : 가입자에게 단말장치를 대여(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7. 위성사용료매출액 : 위성사용료 명목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받는 대가를 말한다.8. 홈쇼핑방송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제4항제7호의 홈쇼핑방송매출액을 말한다.9.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에 방송프로그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포함, 이하 동일)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수신료분배 매출액을 말한다.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3.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 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액으로 한다.5. 방송시설임대매출액 :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차량운반구 등의 임대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6. 행사매출액 :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관련된 행사개최에 따른 매출액으로,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사의 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으로 한다.7. 홈쇼핑방송매출액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사업자")의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수수료매출액과 상품 등 매출액으로 구분한다.가. 수수료매출액 : 홈쇼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을 방송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를 말한다.나. 상품 등 매출액 : 홈쇼핑사업자가 방송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액으로 한다.다. 기타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금액이 중요한 경우 주석기재 한다.8.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포함되지 않은 방송사업매출액으로 한다.
기타사업매출액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기타사업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영업보고서상의 전기통신사업매출액과 기타매출액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전기통신사업 매출액 :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등 전기통신사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다.2. 기타매출액 : 제1호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사업 매출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