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7조 (계정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재산상황 상의 적절한 계정으로 표시 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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