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7조 (계정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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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재산상황 상의 적절한 계정으로 표시 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재산상황 상의 적절한 계정으로 표시 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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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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