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7조 (제작 방송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제작(자체제작 및 외주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1.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제작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처리한다.2.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3.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4.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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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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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