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1조 (무형자산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영업권 : 기업의 합병ㆍ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과정에서 유상으로 구입한 매입영업권으로 한다.2. 방송프로그램 : 방송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권리를 포함하며 취득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제작방송프로그램(자체제작 및 외주제작)나. 구입방송프로그램3.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4. 기타무형자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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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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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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