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9조 (재고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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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이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투입될 원재료 및 소모품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방송 촬영에 필요한 필름, 테이프, 협찬물품 및 방송장비 수선용 부품 등과 유료방송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셋톱박스 등의 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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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이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투입될 원재료 및 소모품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방송 촬영에 필요한 필름, 테이프, 협찬물품 및 방송장비 수선용 부품 등과 유료방송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셋톱박스 등의 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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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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