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6조 (합병 등에 따른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소멸되는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재무제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별지서식으로 작성하고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분할(양도)법인은 분할(양도)기일의 재무제표를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 분할(양도)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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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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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